李, 금품수수 혐의 전면 부인…정두언 의원도 1년6개월 구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도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회장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서 “그들에게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1월 27일 김덕룡 전 의원으로부터 만나자는 부탁을 받았고 평소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한번 만나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김 전 의원과 함께 김찬경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잠시 회사 얘기를 들어줬을 뿐 절대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지난 3일 공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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