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창원지검은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권순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업무상 횡령혐의는 빌려서 갚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는 만큼 무죄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노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K사 대표와 공모해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팔고 차액 중 13억 8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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