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한 참여재판 깨고 2심서 실형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7)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사용했는지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원심과 달리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가방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나온 점에 비춰 2차 범행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김씨와 윤씨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했으나 특수강도 혐의 대신 강도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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