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前부속실장 항소 포기…특사대상 여부 주목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이 선고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이어 김 전 실장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 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형기는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영업 정지를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억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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