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퇴출 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회장 취임 승인을 확정 판결 때까지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기가 11월 25일까지인 윤 회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 이 단체 회장실에서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때린 공소사실에 대해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단을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회장 취임 승인을 확정 판결 때까지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기가 11월 25일까지인 윤 회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 이 단체 회장실에서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때린 공소사실에 대해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단을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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