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한 서초구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27)씨는 지난해 5월 주요 역 주변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초구청에서 거부당했다.
구청은 당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은 동성애를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이제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1년 6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27)씨는 지난해 5월 주요 역 주변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초구청에서 거부당했다.
구청은 당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은 동성애를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이제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1년 6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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