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욕설’ 교수 휴직권고…“학생 수업권보장 우선”

‘막말·욕설’ 교수 휴직권고…“학생 수업권보장 우선”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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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사위 “징계조치는 아냐…조사 계속”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유튜브에 유포된 것과 관련, 대학측이 25일 해당 교수에게 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업 중 욕설로 문제가 된 국문과 A(여)교수에 대해 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 파일이 유포돼 파문이 커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고,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있어 A교수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A교수가 권고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휴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A교수가 수업 중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A교수가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술집에 나가는 X” 등의 발언이 담긴 4분 분량의 음성 파일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한 일종의 연기로 특정학생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일부분을 발췌해 파일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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