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2억원 보험 가입 후 살해, 30대 검거

노숙자 명의로 2억원 보험 가입 후 살해, 30대 검거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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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며 환심산 뒤 범행…채무 변제·생활비 마련하려고

30대 가장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나서 흉기로 살해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김모(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임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채무보증 등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노숙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12월 말 안산 중앙역을 오가다가 알게 된 노숙자 임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접근, 숙식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그러다가 지난 3일 임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2억 원 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했다. 김씨는 임씨를 안산의 친구 집에 데려가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는 고시원에 숙소까지 마련해줬다.

임씨와 친분을 쌓은 김씨는 23일 새벽 자신의 차에 임씨를 태우고 공원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 ‘사람이 배에 칼을 맞으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무면허 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매연중독 등 살해방법을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억여 원의 빚이 있는 김씨는 6개월 전부터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월 100여만 원을 받고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절도 등 전과 16범인 김씨는 법무부가 전과자 정착 등을 위해 지원하는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300만 원·월세 2만 7천 에 아내, 아들 2명(10살, 9살)과 함께 생활해왔다.

또 채무 등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휴대폰 2대를 사용하는 등 주변에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살해된 임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중앙역 등에서 노숙했다. 미혼으로 어머니(수원 거주)와 2~3년, 형(일산 거주)과는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은 본적지인 전남 곡성에서 6년 전 말소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23일 오전 10시50분께 안산시 원곡동 한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나가 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시 결과 흉기에 찔려 장기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돼 타살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임씨 명의로 최근 가입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돼 있는 김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자 용의자로 지목하고 23일 밤 긴급체포했으며, 25일 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차량에서 수거한 흙과 느릅나무 열매가 범행현장의 것과 일치했다. 임씨의 혈흔이 김씨의 차량과 범행 당시 착용한 바지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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