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20만원’…대학·교사간 돈거래

‘학생 1인당 20만원’…대학·교사간 돈거래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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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 고교 교사 48명에 2억2천여만원 줘

경북 포항대의 홍보 교수들은 2007년 4월 포항·경주의 고교 3학년 부장교사들을 찾아가 “학생 모집이 완료되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해 사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의를 받은 포항의 한 고교 교사는 포항대에 학생을 지원케 하고 그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2년동안 3회에 걸쳐 4천780만원을 받았다.

경주의 한 고교 교사는 같은 기간의 학생모집 대가로 3회에 걸쳐 2천480만원, 포항의 또다른 교사는 2천2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포항·경주 고교 교사 7명은 포항대로부터 이런 방법으로 적게는 1천100만원에서 많게는 4천780만원까지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천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공립, 3명은 사립고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천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교사 41명은 경북도교육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 대학이 교사들에게 제공한 돈은 모두 2억2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매년 수시·정시모집이 완료된 뒤 학교별로 계산한 돈을 홍보교수들을 통해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포항대의 신입생 지원자 수가 매년 감소했으나 속칭 ‘두당 치기’를 지급한 다음해인 2009년 2천581명, 2010년 3천377명, 2011년 3천84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등록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3학년 부장 교사들은 받은 돈을 유흥주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3학년 담임 교사들에게 현금으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포항대가 조직적으로 국고보조금 5억6천여만원을 편취하고 교비 8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총장을 구속 기속하고 부총장 등 교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대학을 적발했다”며 “진로지도 교사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도를 감안할 때 이들이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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