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부당 노동행위 발견돼” 신고센터도 운영… 제보 접수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24개 지점으로 특별 감독을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 각 3곳 등으로 전국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 기간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일반시민과 관련 단체의 제보를 접수, 확인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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