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점포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음식점과 미용실 앞에 서비스 이용료가 표시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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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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