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배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법정 구속됐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죄로 풀려났으나 재벌 총수가 법정 구속됐다는 점에서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를 시작으로 재벌가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펀드 선지급금 횡령 및 이를 담보로 한 부당 대출은 진술 번복과 실질적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최 부회장이 차명 보유한 중소 컨설팅업체 아이에프글로벌(IFG)의 주식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는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고 뒤 상기된 얼굴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안 것이 2010년이라서 내용 자체를 모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형의 법정 구속에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최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개정 전 법정 출입구는 취재진과 SK그룹 직원들, 법원 관계자들, 최 회장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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