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1건당 1550만원 피해
직장에서 전혀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7.5명 중 1명(13.4%)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 내 따돌림이 발생할 때 회사 측이 입는 손해는 건당 최소 1550만원으로 추산됐다.주관적 방식으로 본인이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직장인은 2008년 12.4%, 2010년 12.9%였다. 반면 도구적 방식 조사에서는 지난 6개월간 따돌림 행위를 하나라도 겪었다고 답한 직장인이 86.6%에 달했다. 결국 따돌림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한 직장인은 13.4%에 불과한 셈이다. 직능원 측은 “주관적 응답과 항목선택 응답에서 나타난 차이는 본인이 당하는 행위가 따돌림이라는 인식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돌림의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주관적 방식에서는 동료(53.3%)가 가장 많았다. 도구적 방식에서는 직속 상사(5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근로자들의 지위에 따라 느끼는 따돌림의 정도도 모두 달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위치의 동료일 때보다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신이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남성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기업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1건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최소 15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비용 내역으로는 피해자의 결근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피해를 입는 비용이 630만 8000원, 대체 인력에 필요한 비용이 275만원, 직속상사의 시간 537만 5100원, 본사 인사팀 직원 등과의 상담에 들어가는 시간 105만 1700원 등으로 추정됐다. 해당 비용은 피해자의 인건비를 신입사원 기준으로 책정하고 직속 상사와 인사팀의 인건비를 평균 연봉 기준으로 책정한 최소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유정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따돌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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