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병헌 협박’ 강병규 결국…

‘사기·이병헌 협박’ 강병규 결국…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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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이병헌 협박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가

사기 및 협박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강병규 연합뉴스
강병규
연합뉴스


법원은 또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와 촬영장 폭행 혐의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큰 데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춰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면서“공갈 및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촬영장 폭행 사건도 피해자 진술, 상해 정도·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10년 3월 이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씨가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판결 뒤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인 강씨의 애인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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