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파업 주도한 노조원 해고는 정당”

“쌍용차 사태 파업 주도한 노조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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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쌍용차 전 노조원 해고무효 소송 기각

2009년 대량 해고로 촉발된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한상균(52)씨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정리해고를 원고들이 속한 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리해고에 관한 피고의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폭력행위 주도자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며 불법파업 참가 및 공장 무단점거 기간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한 피고의 징계방침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이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속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가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쌍용차 측의 대량 해고에 반발해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0년 9월 30일 해고통보 받자 소송을 냈다.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날로 74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씨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입장을 들어줬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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