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업주만 골라 행패 ‘주폭 전과 20범’ 구속

여성 업주만 골라 행패 ‘주폭 전과 20범’ 구속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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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던 권모(45)씨는 구속돼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와서도 나쁜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

주폭 전과만 20범인 권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숍에서 주인 이모(56·여)씨에게 “감방에 갔다 왔으니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씨 앞에서 웃옷을 벗어 장미 문신을 드러내고 협박하며 집기를 부쉈다.

직업도 주거지도 없는 권씨는 술만 취하면 이씨를 찾아가 돈을 빼앗고 숙식을 해결하며 심지어는 얼굴과 발 마사지도 받았다. 용돈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400만원 정도 됐다.

피부숍을 운영하는 김모(48·여)씨와 마사지숍을 하는 전모(52·여)씨도 피해자였다. 권씨는 여자만 있는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리고 마음에 드는 여주인이나 종업원이 있으면 억지로 끌고나가 술집이나 노래방에 데려갔다.

전부 여성인 피해자들은 조폭을 사칭하며 유리로 된 맥주잔을 이로 씹어 먹는 권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권씨는 ‘주폭이 지역 상인들을 괴롭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15명으로부터 50회에 걸쳐 8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한 마사지숍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조폭 행세를 하며 마사지숍과 노래방, 술집 주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권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비슷한 전과로 과거에도 9번이나 구속됐지만 매번 다시 나와 행패를 부렸다”며 “심지어는 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다시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금방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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