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완패로 끝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과 관련,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일부터 2주후인 15일까지 가능하다.
한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항소는 안 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재판을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 전 회장이 막판 항소쪽으로 마음을 바꿀 경우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순전히 법리 확률로만 판단을 할 문제도 아니고, 미묘한 감정까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에다 거액의 인지대 부담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 관계자는 “300억원이 넘는 돈을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전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CJ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CJ는 모두 이 문제를 놓고 말을 아꼈다.
삼성측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고, CJ측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재판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며 소송전 중단을 당부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항소를 안한다면 당연히 반가운 소식 아니겠느냐”며 “싸늘할 대로 싸늘해진 삼성과 CJ의 사이가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일단 항소를 접는다면 사후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 주식 가운데 일부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완패로 끝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과 관련,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맹희씨
한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항소는 안 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재판을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 전 회장이 막판 항소쪽으로 마음을 바꿀 경우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순전히 법리 확률로만 판단을 할 문제도 아니고, 미묘한 감정까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에다 거액의 인지대 부담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 관계자는 “300억원이 넘는 돈을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전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CJ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CJ는 모두 이 문제를 놓고 말을 아꼈다.
삼성측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고, CJ측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재판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며 소송전 중단을 당부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항소를 안한다면 당연히 반가운 소식 아니겠느냐”며 “싸늘할 대로 싸늘해진 삼성과 CJ의 사이가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일단 항소를 접는다면 사후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 주식 가운데 일부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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