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부터 지정면적 대폭 완화

해안과 내륙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개발구역 지정 면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 지정 면적을 종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할 경우 최소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8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 면적이 30만㎡로 제한돼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개발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개발구역 면적을 종전대로 30만㎡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