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60대 사돈이 이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다 쇠고랑을 찼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임을 과시하며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황모(6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황씨는 지난해 7월쯤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모(55·여)씨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얘기하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3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성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황씨에게 요구하자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추가로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2억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2010년에도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거액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황씨는 지난해 7월쯤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모(55·여)씨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얘기하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3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성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황씨에게 요구하자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추가로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2억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2010년에도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거액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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