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허가 제한규정 신설…소명자료 내지 않으면 불허
앞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출국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출국 시도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자료 열람을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를 보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모두 26명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이중 2명이 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접수 때 600만 화소 이상 해상도로 상반신과 전신 사진을 촬영해 저장하는 등 등록정보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상정보의 진위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대상자를 경찰서에 출석시킬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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