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청 여직원이 2억원 횡령…적발되자 잠적

부산 수영구청 여직원이 2억원 횡령…적발되자 잠적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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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청 한 공무원이 직원 급여 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영구는 직원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김모(43·여)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수영구 총무계에서 4년 정도 직원 급여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남편과 친인척 계좌 등으로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구는 김씨가 특정부서 직원 급여를 계산해 결재를 받은 뒤 1∼2명의 급여를 부풀린 서류를 급여 지출을 맡은 재무담당부서에 넘겨 해당 금액만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능직으로 공직에 들어온 김씨는 일반직전환 시험에 합격에 지난해 연말 수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김씨가 수년간 공금을 횡령했으나 부산시 감사와 수영구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횡령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던 중 수영구에 직원 급여가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감사원에서 횡령사실을 수영구에 통보한 19일 사무실에서 나와 잠적했다.

수영구는 자체 감찰에 나서 김씨가 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 수법과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도 21일 감사 직원들을 보내 김씨의 횡령 규모와 수영구의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영구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직원들의 급여계좌와 실제로 급여가 입금된 은행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을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김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횡령 금액을 알 수 있다”며 횡령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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