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신지체장애인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부평역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역으로 향하던 인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승객 B(20)씨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가방 속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 전동차에서 내려 원인재역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씨는 승객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욕하는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부평역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역으로 향하던 인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승객 B(20)씨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가방 속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 전동차에서 내려 원인재역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씨는 승객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욕하는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