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절도범 탈주’ 관련 경찰관 6명 징계

‘파출소 절도범 탈주’ 관련 경찰관 6명 징계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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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한 강지선(30) 도주 사건의 책임 경찰관 6명에게 감시 소홀의 책임이 인정돼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감시를 담당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임모 경위에게 감봉 1월과 12개월간 승진 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근무 팀장 손모 경위를 견책 처분했다.

당시 파출소 안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정모 경위, 최모 경장, 정모 경사에게는 실질적으로 감시 업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는 잘못이 가벼워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주의를 내리는 것을,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 징계하지 않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감찰 조사 결과 임 경위는 강씨의 통증 호소와 인권 시비 때문에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북경찰청 소속 3천여명의 경찰관에 대해 피의자 도주 방지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파출소 내 반사경과 안내대를 아크릴 재질로 바꾸는 시설개설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 경위 등은 지난달 28일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 강씨를 조사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해 강씨가 도주하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강씨는 자신의 집과 서울 등에 숨어 있다가 도주 닷새 만인 1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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