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명성황후’, ‘욕망의 불꽃’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스타 중견 작가 정하연(69)씨가 2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업체 A사는 정씨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2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사는 “2005년 정씨와 100회분 방송극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모두 15억원을 지급했는데, 그동안 다른 업체에 권리가 넘어간 50회를 제외한 나머지 50회 분량에 대해 정씨가 한 회도 집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회분의 계약금 7억5천만원에 대해 계약 조항대로 3배인 22억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업체 A사는 정씨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2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사는 “2005년 정씨와 100회분 방송극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모두 15억원을 지급했는데, 그동안 다른 업체에 권리가 넘어간 50회를 제외한 나머지 50회 분량에 대해 정씨가 한 회도 집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회분의 계약금 7억5천만원에 대해 계약 조항대로 3배인 22억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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