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확인… 직접고용 지시

고용부, 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확인… 직접고용 지시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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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곳 중 23곳 해당”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약 2000명의 불법 파견 직원을 사용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월 17일 착수한 이마트 본사 및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조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마트의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 이동,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경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원·하청 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 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총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조 실장은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불법파견 사례가 예상된다”며 “이마트 전국 지점에 자율적인 시정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또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 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도 차별해 모두 1370명이 8억 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신세계아이앤씨를 압수수색, 추가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이 확인돼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마트 측은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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