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요 보직에 부패 전력을 지닌 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처음 적용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실시한 경정급 이하 경찰관 인사에서 수사, 형사, 풍속업소 단속, 경리 등 약 6700개 보직에 비리 전력자를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 인사에 처음 적용했으며 추후 진행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 당시 징계요구 중인 경우 등을 부패 전력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배제되는 보직은 ▲경찰청의 수사국장, 감사관,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과장 ▲지방경찰청의 청장, 수사·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광역수사대장 ▲경찰서의 서장, 수사·형사과장, 지구대·파출소장, 풍속·경리 담당자 등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실시한 경정급 이하 경찰관 인사에서 수사, 형사, 풍속업소 단속, 경리 등 약 6700개 보직에 비리 전력자를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 인사에 처음 적용했으며 추후 진행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 당시 징계요구 중인 경우 등을 부패 전력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배제되는 보직은 ▲경찰청의 수사국장, 감사관,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과장 ▲지방경찰청의 청장, 수사·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광역수사대장 ▲경찰서의 서장, 수사·형사과장, 지구대·파출소장, 풍속·경리 담당자 등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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