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대기·수질 등 전면 재조사
환경부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당시 불산 가스가 공장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비롯한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가 난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배풍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SS 내부가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대형 배풍기 9대가 설치된 점으로 미뤄 삼성전자와 STI서비스가 불산 가스를 외부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화제 처리 후 배풍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불산이 외부로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외부 배출 여부를 밝히고자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장소 주변의 환경영향을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수질·토양·대기·식생 시료를 채취해 불소 농도를 분석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1월29일 사업장 안팎 대기와 수질을 조사한 결과 불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방제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외부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토양·식생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생의 경우 사고 장소 주변 16개 지점에서 채취한 식물 시료의 불소 농도를 청정지역과 비교해 불산의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달 화성사업장 전체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일부 확인하고 환경감시단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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