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개념으로 접근해 인권침해 줄이면 가능” “결국 장기간 가두는 것… 이미 양형기준 강화”
법무부가 재도입하려는 보호수용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그리고 실효성 담보 여부다. 이 제도의 전신 격인 보호감호제도가 2005년 이 같은 논란 끝에 폐지된 만큼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보호수용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안전과 기존 보호감호제도와는 다른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과거 보호감호제도의 근간이 된 사회보호법의 경우, 경미한 범죄자까지 대상으로 해 문제가 많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일부 강력 범죄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수용제 도입은 필요하고 제도 안에 인권침해 요소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표 전 교수는 “최근 출소 직후 보복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서진환 부녀자 살인사건, 아동 성폭력 등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흉악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호 수용에 대해 단순히 격리의 개념이 아닌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이어 “이번에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새로 도입하려는 보호수용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해 인권침해 시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으나 결국 제2의 사회보호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법 체계와 이중처벌의 위헌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는 기존 보호감호제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호수용제도도 결국 장기간 가둬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중처벌의 비난은 비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2010년 기본 15년에 가중 25년이던 유기징역 상한이 기본 30년에 가중 50년으로 상향됐고 법원이 각종 범죄별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여기에 보호수용까지 하겠다는 것은 기존 교정시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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