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호수용제도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정적으로 보호수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형 집행 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해 보호수용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독일은 일반적인 경우 대상범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보안감호’를 실시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자유형을 2회 선고받고,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집행 받았거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 중인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보호감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10년 경과 후 보안감호 종료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일반적 감호’를, 강간·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법적 무장충돌을 야기한 경우 ‘무기감호’ 처분을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입원치료적 보안처분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호수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관할 관청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처음에는 2년 경과 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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