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더 달라”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더 달라”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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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에 정산금 소송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22명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35대65)에 따라 담배 광고비를 정산해야 하는데도 진열지원금 명목의 3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TV와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는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담배진열장 등에 광고를 싣고 가맹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사는 ‘거래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확한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월 점포마다 100만~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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