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윗집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대화동 모 아파트 3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께 위층 B(45)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B씨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며 B씨의 아내에게 항의했으나, B씨의 아내는 ‘집에 어른 2명뿐인데 시끄러울 일이 없다’며 부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어 오후 3시 10분께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재차 항의했다.
이에 B씨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시끄러울 이유가 없다’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나 항의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대화동 모 아파트 3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께 위층 B(45)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B씨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며 B씨의 아내에게 항의했으나, B씨의 아내는 ‘집에 어른 2명뿐인데 시끄러울 일이 없다’며 부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어 오후 3시 10분께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재차 항의했다.
이에 B씨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시끄러울 이유가 없다’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나 항의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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