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무조건 영업정지는 잘못”

“미성년자 술판매 무조건 영업정지는 잘못”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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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평택서장, 시장에게 업소 행정처분 관심 당부

일선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사안에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자치단체장에게 보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최근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외관상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손님이 많아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법원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과 선고유예결정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하면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결법정에서 벌금형과 법원 약식명령 벌금형과는 액수뿐 아니라 신분(전과자 여부)상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침에 따라 단속과 처분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는데, 자치단체는 단속 자체만 갖고 영업정지 2∼3개월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을 ‘2∼3개월’이라는 하는 것은 최고가 2∼3개월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적발시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1일에서 2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서장은 잘못된 법 조항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미성년자가 술값을 내지 않을 경우 영세 업주입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경쟁업소는 외관상 구분하기 힘든 미성년자를 일부러 영업장에 보낸 뒤 신고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악법을 해석할 때 사회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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