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먹은 임금 7억… ‘나쁜 사장님’

떼 먹은 임금 7억… ‘나쁜 사장님’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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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사업장 10곳 중 9곳 노동법 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의 문제점이 제기돼 대책이 마련됐으나 상당수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겨울방학(1월 7일~2월 28일)을 맞아 청소년과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편의점, PC방, 커피 전문점 등 919곳에 대해 근로 감독을 한 결과 789곳(85.8%)에서 27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는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915건(911곳)이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595건(589곳),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395건(388곳), 야간·휴일 근로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소자 근로 시간을 어긴 64건(62곳) 등의 순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 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 감독을 실시해 6개월 이내 같은 법을 또 어길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관병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여전히 아르바이트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해 올해 감독 대상을 지난해 1900곳에서 3800곳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나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1644-3119)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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