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자세히 말 못하지만… 맞지 않게 막아 주세요”
경찰은 지난 2007년부터 7년째 연 1~2회에 걸쳐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하고 전국 각 지방청 117센터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집중 단속 기간에도 줄어들지 않는 신고 건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일 오후에는 서울 은평구 S중학교 학생이 길을 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급생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신고됐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피해 학생의 친구였다. 117센터 소속 경찰관이 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만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발만은 꼭 막아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청 117센터 관계자는 “피해학생들이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두려워해 적극적인 조치를 꺼리거나 가끔 피해 학생 부모가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면서도 조사해 봤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범죄 내용과 동기 등을 따져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에는 가해 학생들의 자진신고도 이어진다. 하지만 가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전화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서울청 117센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주로 폭행 가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본인이 받게 될 처벌이 두려울 때”라면서 “그나마 가해학생 부모들이 자녀의 선처를 바라며 신고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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