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설립자 17명 등 고발
새 학기를 맞아 유치원비를 대폭 올린 상당수 사립 유치원들이 이번에는 무자격자 운영에 유치원 매매 등 운영과 회계관리를 엉망으로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7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 산하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자격 운영과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각종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 17곳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직무대리로 내세워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해당 유치원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자격을 빌려준 17명을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부풀려 받는 등 회계 운영이 엉망인 유치원들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유아 학비지원금으로 준 6920만원을 유치원 인수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으며, 부산과 대전의 유치원 5곳은 유치원 운영비 2억 73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인천의 유치원 7곳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풀려 받기 위해 설립자나 원장을 교사 명단에 허위로 올리고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교사의 근무지를 속여 모두 1686만원을 챙겼다. 또 인천의 유치원 11곳은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2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고 9개 유치원은 역시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9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이들의 건보료 400여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유치원을 사고 팔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유치원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시도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각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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