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모델 지원자 신체사이즈 잰다며 상습 성추행

의류모델 지원자 신체사이즈 잰다며 상습 성추행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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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피팅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레포츠 의류 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서울 신당동 스튜디오로 찾아온 A(25·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팅모델을 하려면 신체사이즈 측정이나 특정 신체부위 촬영이 필요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방송 출연과 사진 촬영을 시켜놓고도 약속한 모델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망한 인터넷 사업이 있다고 속여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예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감안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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