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오문철(60·수감중)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D업체를 인수해 이 회사의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차장 부지를 A사에 팔아 넘기면서 계약·중도금 명목으로 135억원을 받아 이 중 110억원 상당을 보해저축은행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표는 주차장 부지를 자기 소유의 M사에 1차 매각했다가 실 감정평가액(162억원 상당)의 2배 가까운 310억원에 A사에 팔아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하고 별도로 46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박모(48)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D업체를 인수해 이 회사의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차장 부지를 A사에 팔아 넘기면서 계약·중도금 명목으로 135억원을 받아 이 중 110억원 상당을 보해저축은행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표는 주차장 부지를 자기 소유의 M사에 1차 매각했다가 실 감정평가액(162억원 상당)의 2배 가까운 310억원에 A사에 팔아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하고 별도로 46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박모(48)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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