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기업 이익 대변…공정위 수장 적절성 의문”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과거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유명 외국계 기업의 소송업무에 대리인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또 한양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할때 변호사를 겸직하다가 교수직을 사임한 전력도 있다.
15일 대법원 판결문 검색 결과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 전문가인 한 후보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내외 대기업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수차례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한 후보자는 200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서울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부회장을 대리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 관련 소송이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등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연달아 삼성 측 대리인을 맡았다.
로펌에서 기업 송무를 전담한 한 후보자는 국내외 대기업을 최소 수십차례 대리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했으며 한국피자헛, 씨티은행, 블룸버그, 맥킨지, 리바이스, 화이자 등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1998년 조선일보의 과징금 불복 소송, 1999년 삼환까뮤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등이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법조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20년 넘게 변호사로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한 분이 공정위 수장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교수와 변호사를 겸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변호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겸직을 하지 못 하게 돼있는데 한 교수가 본인이 학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임했다”며 “임용 당시 한 교수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는 학교 측도 모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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