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사실상 수주 브로커”…해당 동영상 아직 미확보
경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A(51)씨의 공사 수주 이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19일 “A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수주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한 이후 다른 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관계자, 대학병원장 등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고 이들을 활용해 수주과정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베푼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불러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가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과 성 접대를 강요당한 주부나 모델, 예술가 등 여성 10여명,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 등 참고인을 중심으로 수주 과정상의 불법 행위 및 지도층 성 접대 의혹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