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군 범죄… SOFA 개정해야” 확산

“잇단 미군 범죄… SOFA 개정해야” 확산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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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만 1차 조사 가능

심야 비비탄 난동에 흉기 난투극, 지하철 성추행, 경찰 폭행까지 최근 주한 미군의 잇단 범죄 행각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다. 체포하지 못했을 때는 미군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SOFA 규정을 들어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영내로만 들어가면 신변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미군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군 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 등 12개 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하면 수사가 가능하나 그 외 범죄는 영내 안으로 도망가면 협조받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최근 비비탄 난동 사건에서 미군들이 끝까지 영내로 들어가려고 도주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SOFA 규정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형사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 체면상의 문제이기도하나 자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은 보편적인 사법 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한·미가 SOFA 협정의 독소조항인 ‘신병 인도 후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실절적인 효력이 없고 부속 서류를 수정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하주희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지난해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사실상 규범적 효력이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SOFA 원안 자체를 개정해야만 실질적인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도 “현재 미군 범죄의 불기소율은 50%가 넘는데다 재판에 가는 비율도 3~4%에 그친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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