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수상한 입찰...병원장 친분 윤씨 수의계약 의혹

[성 접대 의혹] 수상한 입찰...병원장 친분 윤씨 수의계약 의혹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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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인테리어 2곳만 경쟁

건설업자 윤모(52)씨가 병원장 로비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공사 입찰에 응한 다른 건설사가 윤씨 회사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회사여서 공개입찰을 위장한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병원은 9억여원 규모의 암센터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D건설과 G사 두곳만 입찰 지원서를 냈고 마감 5일 뒤 D사가 공사를 따냈다.

D건설사는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다. 윤씨는 대외적으로 D사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나 회사의 대주주는 지분 90.3%를 보유한 소모(79)씨며 윤씨는 지분이 전혀 없다.

D사와 G사는 회사 규모나 시공 능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시공 능력 평가 현황에 따르면 D사는 토건 부문 시공 능력 순위 460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건축 공사만 하는 G사의 건축 부문 시공 능력 순위는 3528위에 그쳤다. 건축 부문 시공 능력 평가액도 D사가 191억 8500만원, G사는 23억 6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공 능력이 월등한 D사가 공사를 딴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지만 겉으로는 공개입찰 경쟁을 통한 공사 계약처럼 꾸미는 경우가 업계에 비일비재하다”면서 “유명 종합병원의 공사에 단 두곳의 업체만 응찰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장이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별장에 드나들 정도로 윤씨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사 입찰이 이뤄졌고 이후 외부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병원장이 윤씨의 별장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성 접대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입찰에 떨어진 G사 관계자는 “입찰에 떨어져 회사가 특별히 손해 본 것은 없다”면서 “윤씨나 해당 병원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해당 병원의 관계자가 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된다면 배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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