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사자·양쪽 측근 등 진술 신빙성에 의문동영상·성폭행·약물·이권 등 의혹만 양산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 사건이 ‘혼탁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혹의 시발점이 된 고소사건의 두 당사자 진술부터 신빙성에 의문이 드리워져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소모적인 진실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자 vs 여성사업가 ‘진실공방’ = 애초 두 사람의 고소사건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그동안 이들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의혹이 터지면서 윤씨와 여성사업가 A(52)씨의 지인들이 앞다퉈 ‘제보’에 나섰고 이를 지켜보던 윤씨와 A씨가 직접 가세했다.
A씨는 윤씨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씨로부터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내 차를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성 접대 동영상 7개가 CD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김 차관은 사람이 좋아 알고 지낸 것일 뿐 성 접대 동영상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10년 전에 친구들끼리 함께 노는 장면을 촬영한 적은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윤씨와 가까운 사람들은 해당 CD를 음악이 담긴 CD라고 진술하고 있다.
정작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CD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는 입장이고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확보한 2분짜리 동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등장인물을 제대로 식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이권 청탁을 위해 정부 고위급 인사를 별장 모임에 불러 접대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A씨측은 윤씨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씨 측은 지인들 간의 ‘친목 모임’으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도 믿기 어렵다’ = 현재로선 윤씨나 A씨 어느 한 쪽의 주장도 100%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고 15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 믿기 어려워진 면도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윤씨가 2011년 12월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강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고소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간통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 A씨는 윤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중순까지 윤씨와 70회가량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돼 있다.
두 사람을 함께 아는 지인 상당수는 작년 여름까지 둘이 내연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음제 부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그 시점에는 약물 투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 끝 부분에서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6개월쯤 지난 시점의 투약을 의미하는 중간 부분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런 점을 들어 성폭행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A씨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게다가 A씨와 함께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려 한 C씨가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을 것이라는 지인의 진술까지 나와 양측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C씨는 2008년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와 함께 고소하려 했으나 이미 고소기한이 지난 사안이었다”면서 “A씨는 당시 윤씨에게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데 관심이 많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윤씨는 성 접대와 동영상은 물론 약물투약, 이권청탁 의혹 등을 죄다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가 엿보인 주장이라 역시 믿기 어렵다.
윤씨는 대신 사정당국 전직 고위관료 B씨에게 수백번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주로 만났는데 3년에 수백 번이면 매일 술을 마셔야 한다”며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