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우강농협에서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범인은 전직 경비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경찰서는 25일 정모(24·무직·아산시 거주)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5분쯤 당진시 우강농협에 들어가 현금 보관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농협 출입문 쇠창살을 공구로 부수고 미리 몰래 등록한 보안카드로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 출입문을 통과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을 사전에 준비한 배낭에 담아 3분 만에 범행을 끝냈다.
정씨는 2011년부터 1년 5개월간 B 사설 경비업체 출동 대원으로 일해 농협의 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한달 전 퇴직해 돈이 떨어지자 범행에 나섰다. 정씨는 주말에 365코너 이용객이 늘어 금요일 예비 금고에 많은 현금을 입금한다는 점을 노렸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당진경찰서는 25일 정모(24·무직·아산시 거주)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5분쯤 당진시 우강농협에 들어가 현금 보관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농협 출입문 쇠창살을 공구로 부수고 미리 몰래 등록한 보안카드로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 출입문을 통과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을 사전에 준비한 배낭에 담아 3분 만에 범행을 끝냈다.
정씨는 2011년부터 1년 5개월간 B 사설 경비업체 출동 대원으로 일해 농협의 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한달 전 퇴직해 돈이 떨어지자 범행에 나섰다. 정씨는 주말에 365코너 이용객이 늘어 금요일 예비 금고에 많은 현금을 입금한다는 점을 노렸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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