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태행위 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는

앞으로 변태행위 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는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탈의실에 침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주거 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법 조항이 없었다.

법무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탈의실 및 목욕시설도 공공장소로 추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