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어머니와 짜고 내연관계에 있던 사업가 김모(48)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모녀는 이후 김씨 가족과 거래처에도 문자를 보내 김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를 사칭, 공중파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어머니의 지인 박모(52)씨도 함께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직장 상사였던 김씨와 1년여 교제한 뒤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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