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성폭행 혐의 벗은 이유는

‘성접대 건설업자’, 성폭행 혐의 벗은 이유는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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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는 참고인… 성접대 수사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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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 원주의 별장 내부. 대리석 바닥과 원목가구에 찜질방, 당구대, 가라오케, 드럼 등 호화로운 시설이 갖춰져 있다. 경찰은 이 안에서 성 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 원주의 별장 내부. 대리석 바닥과 원목가구에 찜질방, 당구대, 가라오케, 드럼 등 호화로운 시설이 갖춰져 있다. 경찰은 이 안에서 성 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수사의 핵심은 윤씨의 공사 수주 등의 과정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의 불법적인 이권 수주”라면서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 각종 불법 행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설명과 달리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씨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진술을 참고인이 번복한 상황이다. 경찰 내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인물이 유력 인사가 맞다”고 진술한 40대 여성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별장에 갔을 때 (성 접대 등) 파티하거나 그런 모습은 못 봤다”면서 “유력 인사의 이름들도 모른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이 나온다고 알려진 문제의 동영상은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동영상은 성 접대 등에 사회 유력인사가 개입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이었다. 경찰이 동영상의 원본을 찾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동영상을 경찰에 건넨 50대 여성사업가 B(52)씨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와 B씨를 내연관계로 보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2월 윤씨의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와 B씨의 관계가 윤씨 부부의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윤씨 부인이 2012년 9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윤씨와 B씨의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발견해 같은 해 10월 16일 윤씨와 B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고 적혀 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언론이 동영상에 매몰돼 다른 수사 부분을 못 보는 거 같은데 동영상이 이번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면서 “동영상 속 인물과 장소를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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