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상철(53) 금속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인근 도로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노조원 1천200명과 집회를 연 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경찰을 밀어붙이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울산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원 1천여명과 함께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르는 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하고 4.3㎞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인근 도로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노조원 1천200명과 집회를 연 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경찰을 밀어붙이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울산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원 1천여명과 함께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르는 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하고 4.3㎞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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