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
오는 6월부터 옥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사와 구매대행 사이트들도 판매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인터넷에서 불량 식품 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판매업자만 제재를 받았을 뿐 판매 중개업체들은 책임이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 식품들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확산돼도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었다”고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정식 수입품과 달리 각종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 오픈마켓 역시 판매자가 아닌 상거래 공간 제공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웠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처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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