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못된’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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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강제로 방에 가둬

유아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어린이집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어린이집 전 원장 A(41·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3년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2월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아 7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원아(4)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고 다른 원아(3)는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하고 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운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찬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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