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억 4000만건 빼돌리고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만들어주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7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과 연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스팸메일 발송업자 최모(28)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편의제공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형(29)과 김모(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04년부터 중국에서 스팸메일 발송 등을 했다. 2007년 북한 해커들과 손을 잡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및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과 접촉했다. 릉라도정보센터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공작기관으로,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외화벌이를 하는 곳이다.
최씨는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씨로부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 파일을 받았다. 이 파일은 2009년 7·7 디도스 공격과 2011년 3·3 디도스 공격 때 사용됐던 것이다. 최씨는 이를 활용해 개인 PC들을 좀비 PC로 만든 뒤 좀비 PC를 통해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최씨는 한씨로부터 개인정보 1억 4000여만건을 건네받아 도박·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보냈고, 북한 해커가 제작한 스팸메일 대량 발송 프로그램 등도 제공받았다. 최씨는 2011년 5∼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리모씨와 또 다른 북한 해커인 일명 ‘신 실장’을 만나 해킹에 필요한 노트북 2대와 USB를 제공하고 대가로 개인정보 1000여건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2011년 7월 북한 해커가 해킹한 엔씨소프트의 영업 비밀인 게임 캐릭터 조작 등의 정보가 담긴 ‘오토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수익(4500만원)의 50%를 해커에게 건넸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주식거래시스템(HTS)으로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3억여원을 챙겼다. 이 수익의 20%도 북한 해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북한이 집중 양성한 해커들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킹한 개인정보를 팔거나 자체 개발한 카드게임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제공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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